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이상의 단어: 62개

한 글자:1개 두 글자:90개 세 글자:133개 네 글자:189개 다섯 글자:70개 😀여섯 글자 이상: 62개 모든 글자:545개

  • 격조준략도 : (1)공격 대상물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순간의 비행기와 목표와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공간에서의 기하학적 약도. ⇒남한 규범 표기는 ‘폭격 조준 약도’이다.
  • 격 피해 평가 : (1)항공기, 함포, 지상 화기 등의 폭격에 의해 발생한 피해 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이나 과정. 그 평가 결과가 요망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항공기의 재출격, 함포, 지상 화기의 재사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 격 항법 레이더 : (1)항공기를 어떤 지점으로 유도하고 그 지역을 폭격하기 위하여 적절한 무기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레이더.
  • 기식 심토 파쇄 : (1)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기 위해 일시에 압축 공기를 땅속 깊숙이 주입하여 땅을 부드럽게 하는 깊이갈이의 방법.
  • 기식 심토 파쇄기 : (1)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기 위해 압축 공기를 깊은 땅속에서 터뜨려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기계 장치.
  • 동 진압 작용제 : (1)야전 농도로 사용될 때 일시적인 자극 또는 무능화 효과를 발생하는, 폭동 진압을 위해 사용되는 작용제.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여 무능화시키는 것이며, 디엠(DM), 시엔(CN), 시에스(CS) 등 세 가지가 있다.
  • 력 사범 삼진 아웃제 : (1)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검찰이 구속 및 구형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상습 폭력 사범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속 삼진 아웃제와 구공판 삼진 아웃제가 있다.
  • 력 선거 사범 : (1)선거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집단적ㆍ상습적으로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르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 력 행위 처벌법 : (1)폭력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
  • 로성 비밀 정보 : (1)폭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
  • 발물 사용죄 : (1)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공안을 어지럽히는 범죄.
  • 발물에 관한 죄 : (1)폭발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안을 어지럽히거나, 전쟁이나 사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발물 처리반 : (1)폭발물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구성된 반. 또는 그런 부대.
  • 발물 처리 부대 : (1)폭발물 처리 전문 교육을 받은 요원으로 편성된 부대. 폭발물의 설치, 제거, 해체 따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 발물 처리사 : (1)불발탄 및 각종 폭발물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군인.
  • 발물 탐지견 : (1)냄새를 맡아 숨겨 놓은 폭발물을 찾아내도록 훈련된 개.
  • 발물 탐지기 : (1)폭발물의 소재나 진부(眞否)를 알아내는 기계.
  • 발물 파열죄 : (1)화약ㆍ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폭발하게 하여 건조물ㆍ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광갱, 기타의 물건을 망가뜨린 죄.
  • 발 반응 장갑 : (1)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장갑 구조. 방어의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게 자기 몸 주변에 두 장의 장갑판상에 폭발물을 장착하는데, 이 폭발물이 피탄 시 폭발하여 바깥쪽 장갑판을 강하게 튕겨 내어 운동 에너지탄이나 성형 작약탄의 관통력을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발 방지 전화기 : (1)폭발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전화기.
  • 발성 가스 분위기 : (1)대기 상태에서 점화 후에 자체적으로 화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스 또는 유증기 형태의 가연성 물질과 공기의 혼합물.
  • 발성 가스 비위험 장소 : (1)전기 기계ㆍ전기 기구의 구조, 설치나 사용 따위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폭발성 가스의 양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
  • 발성 물건 파열죄 : (1)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터지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발성 물건 파열 치사상죄 : (1)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폭발하게 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발성 시험 혼합물 : (1)가스 방폭 전기 설비의 시험용으로 사용되는, 규정된 폭발성 혼합물.
  • 발성 정신병질 : (1)폭발성 흥분이 잦은 정신병적인 성격 유형. 자극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큰 것이 원인이다.
  • 발 성형 관통자 : (1)탄두의 작약 기폭력에 의해 앞쪽에 내장된 반구형 또는 원판형 금속 라이너가 구형, 탄자형 또는 봉형 따위의 형태로 단조 변형이 된 관통자.
  • 발 속도 시험 : (1)폭발 충격파가 한 끝에서 다른 끝에 이르는 시간을 측정하는 일. 직경 1인치 길이의 밀폐되지 않은 관에 폭발물을 넣고 폭발시킨다. 측정한 시간은 m/s로 표시한다.
  • 발에네르기 : (1)폭약이 폭발할 때에 생기는 에너지.
  • 발 음향 소해 : (1)폭탄을 투하하여 기뢰 부근에서 폭발시켜 소해하는 방법. 주로 항공기로 실시하며 현재는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 발집중효과 : (1)폭약이 터질 때에 생기는 폭발 가스의 압력과 충격파를 한 방향으로 집중하여 얻는 효과. 폭약의 한 면에 원뿔 모양 또는 삼각뿔 모양의 홈을 파 주거나 강철판 고깔을 꽂아 넣고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 삭폭삭하다 : (1)부피만 있고 매우 엉성한 물건이 자꾸 보드랍게 가라앉거나 쉽게 부서지다. (2)맥없이 잇따라 주저앉다. (3)쌓였던 먼지 따위가 가볍게 자꾸 일어나다. (4)물건이 매우 포삭하여 가라앉거나 바스러지기 쉽다.
  • 스ㆍ포오다이스병 : (1)아포크린관의 깔때기 부분이 막혀 피부에 작은 털구멍 결절이 생기는,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 가려움증이 있으며 젊은 여성의 겨드랑이에 잘 생기나 아포크린샘이 많은 생식기나, 젖 주위에도 생긴다.
  • 스바이러스 : (1)우두, 점액종, 천연두 따위를 일으키는 병원성 바이러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열과 직사광선에 약하며 건조에 강하다.
  • 스바이러스 감염증 : (1)폭스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인축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피부 가시 점막에 발두를 수반한 전신 감염 현상을 동반한다.
  • 신폭신하다 : (1)여럿이 다 또는 매우 포근하게 보드랍고 탄력이 있다.
  • 약비소비량 : (1)암석 1㎡를 깨는 데에 필요한 폭약의 양.
  • 약산소바란스 : (1)폭약의 가연 성분을 산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산소의 과부족 상태를 특징짓는 지표. 0(零)산소 바란스, +산소 바란스, -산소 바란스가 있다. ⇒남한 규범 표기는 ‘폭약 산소 밸런스’이다.
  • 약용 산화제 : (1)연료 또는 다른 폭약 성분과 화합하는, 산소를 생성하는 물질. 질산염,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따위가 있다.
  • 주 박동 조율기 : (1)심장 박동이 분당 140 이상으로 빨라지게 하는 박동 조율기. 이식된 장치 속의 전기 회로가 불안정하여 발생한다.
  • 주병진하다 : (1)한곳으로 많이 몰려들다. 수레의 바퀴통에 바큇살이 모이듯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주성 열면 착화 : (1)점화 플러그나 배기 밸브, 기타 금속 부분이 과열되어 발생하는 과조 착화의 시기가 점차 빨라져서 그것이 더욱 과열을 부추기는 경우의 착화.
  • 주 인플레이션 : (1)물가가 급속히 오르는 악성 인플레이션.
  • 주 후퇴 안진 : (1)불규칙적으로 눈이 떨리는 현상. 주로 위쪽으로 볼 때 일어난다.
  • 죽 스네어 드럼 : (1)높은 음에서 단단한 소리를 내는 스네어 드럼. 공명통이 피콜로 스네어 드럼보다 직경은 작지만 깊이는 더 깊다.
  • 탄먼지벌레 : (1)폭탄먼지벌렛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1.4~1.9cm이며, 검은색에 머리와 등의 앞쪽은 누런색이다. 등의 앞쪽에 검은 ‘I’ 자 무늬가 있고 날개 끝과 바깥쪽 가장자리에 가로띠가 있다. 위험을 느끼면 배 끝에서 소리와 악취를 낸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탄먼지벌레 피부염 : (1)폭탄먼지벌레의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염. 접촉하면 피부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작열감을 느끼며 후에 피부의 색깔이 진해지고 단단해진다.
  • 탄먼지벌렛과 : (1)딱정벌레목의 한 과. 큰목가는먼지벌레, 폭탄먼지벌레 따위가 있다.
  • 탄 투하 거리 : (1)폭탄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공간적 간격.
  • 탄 피해 복구 장치 : (1)전시 또는 비상시에 적의 폭격으로 파괴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따위의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항공기 이착륙 및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조립식 특수 철판으로 구성된 활주로 복구 키트.
  • 탄 피해 정보 : (1)폭탄으로 인해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따위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 탄 항법 시스템 : (1)항법과 폭탄 유도에 모두 사용되는, 폭격기의 레이더 장치.
  • 파 기구 세트 : (1)거부 표적 거부 및 폭파 장애물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구성품은 운반 상자, 점화기, 도전선, 도전선 감개, 뇌관 상자, 주름 집게, 접착제, 폭파 칼, 계산척, 조립식 망치, 끌형정, 송곳형정, 폭파 조끼 따위가 있는데, 폭파 조끼에 구성품을 휴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무 수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풍 다이어트 : (1)짧은 시간 안에 살을 빼기 위해 급하고 격렬하게 진행하는 다이어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풍설 주의보 : (1)최대 풍속이 14m/s 이상인 폭풍이 불고 이 상태가 세 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최대 순간 풍속이 20m/s 이상인 폭풍이 예상되며 5cm/h 이상의 눈이 동반될 것이 예상될 때에 기상청이 미리 알리어 주의를 환기하는 일.
  • 풍우 주의보 : (1)최대 풍속이 14m/s 이상인 폭풍이 불고 이 상태가 세 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최대 순간 풍속이 20m/s 이상인 폭풍이 예상되며 20mm/h 이상의 비가 동반될 것이 예상될 때에 기상청이 미리 알리어 주의를 환기하는 일.
  • 풍 전야의 바다는 고요하다 : (1)‘폭풍 전의 고요’의 북한 속담.
  • 풍 전의 고요 : (1)무슨 변이 터지기 전에 잠깐 동안 고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풍 해일 경보 : (1)기상 주의보의 하나.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에 발표한다.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로 지정한다.
  • 풍 해일 주의보 : (1)기상 주의보의 하나.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따위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로 지정한다.
  • 행 치사상죄 : (1)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

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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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으로 끝나는 단어는 407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폭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이상 단어는 62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